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일정 요건 갖춘 무급휴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

15일부터 ] 무급 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울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무급 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15일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14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1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이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이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지난 229일 이전에 취득한 자로 그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무급휴직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고용부는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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