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엠피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서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기준치(0.05㎎/㎏) 초과 검출(0.10㎎/㎏)

살충제 농약이 기준 대비 20배 초과 검출된 ㈜대화엠피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잔류 농약 기준 초과한 중국산 산초가 회수조치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소재 대화엠피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가 기준치(0.05/) 초과 검출(0.10/) 됐다. 이미다클로프리드는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생산(포장)일자가 201986일인 산초(산초열매 건조) 6200kg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신속히 회수조치했다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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