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명의 추가특약 #동일차종만, 부모·배우자·자녀·정기적(통상) 사용 차량 포함 안돼 #추가운전자 범위 사전 변경해야 #차체 직접 손해만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타인의 차량 또는 렌터카 이용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를 정리했어요.

타차(다른자동차)차량손해 지원 특약은 일반 차량보험가입자가 추가 특약으로 렌터카 자차보험을 대신하는 것을 말해요.

해당 특약에서 타차는 기존 보험내 차종만 속하며 (승용-승용, 승합-승합, 4종화물-4종화물) 부모, 배우자, 자녀 차량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지인의 차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형제는 가능)

렌터카는 10인승 이하로 7일 이하로 대여받은 자동차만 가능하며, 보상은 나, 또는 지정운전자 등 평소 내 보험 범위내 운전자로, 추가운전자 발생시 범위를 미리 변경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유선신청)

보상금액은 내 기존 보험에 대응하는 조건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생긴 사고에서 내가 운전한 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 보상합니다. (일정금액한도 또는 내차·렌터카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 한도)

마지막으로 사고시 사람 (운전·동승자/상대차량내 운전·동승자) 또는 상대방차량 (대물2)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알면 돈, 모르면 호구가 될 수 있는게 보험인데요, 번거롭더라도 차근차근 따지셔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든든한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홈페이지·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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