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돌려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반환 책임
#우리은행, 모바일앱으로 초간단 신청
#깡통전세·상습적주택투기 폐해, 세입자가 지지 않아도 돼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전세제도는 타국가에서 보기 힘든 제도로, 매달 세를 내야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갖지만,  고액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세입자를 알거지로 만드는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보증보험제를 통해 세입자의 자금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은 집주인 동의없이 신청하고, 전세 계약기간의 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갱신 전세: 만료 1달전~새 계약  기간  1/2이전)

보증 대상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로 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돼야 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입니다.

단,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근린생활시설이거나 집주인이 외국인 (동포포함), 법인임대사업자라면 신청이 불가해요.

보증책임은 전세금을 제때 못 받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손해액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발생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장합니다.

가입은 전국 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경남·부산·광주· 농협·수협·우리·국민·하나·기업·신한) 모바일앱(우리은행) 및 카카오페이로도 가능해요. (단독고령자·한부모 60%, 신혼 부부·청년 19-34세 50% 할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한 부동산시스템이 개선돼야 하겠지만,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잘 모을 뿐 아니라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우리은행 창원상남지점 유선문의(20200605),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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