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스24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 7개사 과태료 4900만원...KT 등 위치정보법을 위반 3개사 과징금 2910만원

KT, 넥슨코리아, 이베이코리아 등 9개가 개인정보·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사진: 방통위)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KT, 넥슨코리아, 이베이코리아 등 9가 개인정보·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언론·민원 신고 등을 통해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5일 방통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예스24 7개사다.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KT 3개사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900만원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과징금 291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등 총 321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한 7개사 부과 금액은 총 8110만원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우선 KT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위반으로 과징금 410만원,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명시 위반으로 과징금 21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 등 총 2660만원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으로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넥슨코리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나쁜기억지우개는 영업양수 등 개인정보 이전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개인위치정보 이용 약관 명시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 총 450만원 신세계디에프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예스24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총 1500만원 와이비엠넷은 국외 이전 개인정보 고지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이베이코리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처음소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해 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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