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국토교통부로 부터 위법성에 대한 정식적인 통보 없었고 확정된 사실도 없었다고 표명

▲ 사진 출처:쿠팡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논란과 관련, 쿠팡이 입장을 내놨다.

2일 쿠팡은 아직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정식적인 통보를 받은게 없고 로켓배송 서비스의 위법성여부에 대해 확정된 사실도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있을 때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요청으로 로켓배송에 대한 법률 저촉여부를 검토했었다. 그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국토부가 내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물류협회 관계자와 쿠팡의 임원에게 ‘로켓 배송 서비스’에 대해 의견은 전달했지만 위법성이라고 결론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로켓 배송 서비스 관련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은 하지만 결정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물류협회측에서 고발을 할 경우에 판결은 수사권한이 있는 법원에 맡겨질 전망이다.

한편, 쿠팡은 현재 경기·인천·대구 등 7개 물류센터를 두고 쿠팡맨 1000여명을 고용해 1000여대의 1t 트럭으로 직접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 1월 쿠팡의 배송차량이 영업용인 노란색이 아닌 개인용 흰색 '자가용 번호판'으로 택배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당 정부부처인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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