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 일부 발생 가능성
국토부, 추후 시정률 등 고려 과징금 부과

현대차 싼타페 TM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됐다./ 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현대차 싼타페 TM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싼타페(TM)에서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해당차량에 대해 리콜에 들어간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8914일부터 지난해 1125일까지 제작된 싼타페 TM 111609대다. 해당차량은 5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공기 빼기 작업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결함이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에 해당됨에 따라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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