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영세 가맹점 카드승인액 기초로 주말 중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카드결제 대금 지급되지 않는 주말 영사가맹점 운영자금 애로 해소 전망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급 현황/ 금융위원회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카드 가맹점이 주말에도 카드매출 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가명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전체의 83.2%)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맹점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결제일+2영업일 내 지급 중이다.

문제는 주말,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카드 결제 승일일부터 카드매출 대금 지급일까지 최대 4일이 소요된다. 일부 은행이 해당은행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가맹점에 한해, , 금요일에 결제한 카드대금 일부를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영세 가명점들이 카드 매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 중 원재로비 등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매출 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지해 왔던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주말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여 주말 중 지급 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여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단 거래 정지 또는 대금지급보류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현금융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배제될 수 있다. 대출가능일은 카드사 비영업일인 주말에만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 발생한 각 카드사의 카드승액액의 일부다. 대출 금리는 대금 주말 지급 운영에 소비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된 금리가 적용된다.

영세가맹점은 주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말에도 매출대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금지급주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의 관계자는 “이번 주말대출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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