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업체 선정에 유의...공사 현장 수시로 확인해야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 절반 이상이 부실시공, 계약 불이행으로 업체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복요한 기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코로나19 반사익으로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절반 이상이 부실시공과 계약 불이행이다. 따라서 집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업체 선정에 유의하고, 공사 중이라면 공사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언한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3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1206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426건으로 전년 대비 23%가 증가했다. 지난 3월까지 75건이 접수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피해구제 신청 1206건 중 주택 전체 공사 관련이 613건으로 절반을 넘게(50.8%) 차지했다. 이어 주방 설비 공사 256(21.2%), 욕실 설비 공사 159(13.2%), 바닥재 시공 65(5.4%) 등의 순이었다피해구제 신청 연령은 30~40대가 57.0%로 절반 이상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관련 피해가 406(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관련 피해가 398(3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보수 지연, 하자보수 거부, 연락 두절, 폐업 등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65.7%)으로 가장 많았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16.7%)에 달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사업자와 대면 상담 후 계약한 사례가 962(79.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비대면거래(통신판매, TV홈쇼핑, 소설커머스 등)244(20.2%)에 달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선정에 유의하고 공사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는데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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