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416건 적발...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가장 많아

‘피부보습’ 광고한 일반 콜라겐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피부보습광고한 일반 콜라겐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등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광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식품에서 이같은 기능성 광고를 하면 허위·과대광고에 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이 일반식품인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유형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35.1%) 효과 거짓·과장 103(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0.7%)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유형의 경우 생기 있고 촉촉하게 매일의 촉촉하고 생기 있는 하루를 완성하는 A콜라겐이 필요한 순간! 얼굴이 푸석푸석한 분, 세안 직후 건조함이 심한 분, 건강하고 촉촉한 생활을 원하는 분 등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피부보습 등을 표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 기만 유형의 경우 히알루론산 피부 속 깊은 층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 1000배 수분저장, 콜라겐은 피부지탱 역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 등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 및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대표적이다.

거짓·과장 유형의 경우 셀럽들이 몰래먹는 탱탱피부 비밀 1DAY 1DRINK! 피부가 거칠어질 때, 잔주름이 늘어갈 때 B콜라겐 2주 섭취 후 탄력도 11° 상승! 당신을 위한 선택! 피부탄력을 지키고 싶으신분·눈가입가주름 관리가 필요하신분 점점 더 짙어지고 길어지는 엄마 얼굴 속 낙서가 보입니다. 이제는 지워드려야 합니다 등 콜라겐 제품이 피부탄력주름개선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표시·광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질병예방·치료 유형의 경우 ‘C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에 효과등 콜라겐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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