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건널목·신호등·보행자·이륜차 없는 도로
#상업 차량의 공급·운행 용이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간혹 도로를 달리거나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자동차전용도로'란 이정표를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통행의 효율성에 최적화된 도로로써 도로내 흐름이 빠릅니다. 따라서 흐름을 저해하는 건널목, 신호등이 없으며, 이에 더해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보행자는 물론 차량과 성격이 상이한 이륜차 (오토바이, 자전거) 의 통행 또한 금지하고 있어요.

해당 도로는 물류·승객 운반 등 시민에게 유익을 주는 상업 차량의 운행을 용이하게 하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고속도로를 포함하며,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등의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표기합니다.

이처럼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전용도로는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륜차 허가 관련), 여러분은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자료·사진  을숙도대교홈페이지, 천마산터널홈페이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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