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2022년 6월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부활한다. 보증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 6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다.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졌다.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재활용법'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