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

오는 2022년 6월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부활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20226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부활한다. 보증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6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26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다.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3500여 곳에서 20183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000개에서 2018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졌다.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재활용법'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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