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년 또는 1만5000km(선도래 기준) 기준의 정기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준수...오너스 매뉴얼 따른 권장 차량 관리 방침 지켜야
차량 등록증 상 소유주 변동 생길 경우 보증혜택 종료...보험 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리, 불법 개조, 비 순정 부품 교체 등 적용 안돼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평생부품 보증을 전격 도입했다. (사진: 볼보자동차코리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이하 볼보)가 업계 최초로 평생부품 보증을 전격 도입했다. 1일 이후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상 수리된 순정 부품에 대해 평생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식 워런티 종료 이후에도 최상의 컨디션에서 운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볼보에 따르면, 평생 부품 보증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상으로 교체된 순정 부품(공임 포함)에 대해 횟수와 상관없이 평생 보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제도다. 본 보증 서비스는 보증 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미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평생 부품 보증을 지원하는 타 국가에서 진행된 유상 수리 역시 포함된다. 단 수리 지연 발생 사례 제외된다.

대상은 1일 이후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모든 볼보 고객이다. , 1년 또는 15000km(선도래 기준) 기준의 정기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준수하고, 오너스 매뉴얼에 따른 권장 차량 관리 방침을 지켜야 한다.

차량 등록증 상 소유주 변동이 생길 경우 보증혜택은 종료된다. 보험 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리, 불법 개조,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품 교체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점화 플러그, 필터류 등의 소모품을 비롯해 배터리, 판금도장 등 품목은 제외된다.보증 부품 단종 시 혜택이 소멸된다.

볼보자동차코리아 이윤모 대표는 평생 부품 보증 도입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우려하는 수입차 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볼보자동차의 매력을 오랫동안 경험할 수 있는 볼보만의 특별한 서비스라며, “볼보자동차는 스트레스 없는 진정한 소유의 즐거움과 지속적인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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