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500명, 신혼부부 300명 입주대상자 모집
 가구당 저소득층 최대 9천만원, 신혼부부 최대 2억 4천만원 이내 전세보증금 저금리로 지원
 

(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28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으로 ,300명은 신혼부부로 선정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서울시에 거주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여야 하며 (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2020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한 사람)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거나 (1순위)▲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거나(2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3순위)여야 한다.  

또 신혼부부 전세 임대는 유형별로 '신혼부부Ⅰ','신혼부부Ⅱ'로 자격이 나뉘는데 '신혼부부Ⅰ'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이며 '신혼부부Ⅱ'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최대 10년 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오는 10일 부터 19일 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800호를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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