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누설 금지법·계약금액 미신고 합법 조항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기사에서는 소액 자본의 운송사가 경영자금을 메꾸기 위해 시행되는 업계관행을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적지않은 경영자금을 신고없이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는지 분석해 보려 해요.

먼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의1에 의하면 '주선만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운송사는 수출입업자로부터 의뢰 받은 화물에 대한 [계약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둘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5에 따르면 '운송실적관리자료는 기본적으로 누설이 금지돼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금지) 

위의 두 조항에 근거해 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3조의 2에 명시된 [허위신고 위반행위]는 운송사 내부고발 외에는 알 길이 없고, 이마저 소명자료로 무산될 수 있으며 (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4조2항), 누설금지법으로 자칫하면 고발한 직원이 업계에서 매장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기업 및 개인간 투명한 거래는 핵심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매월 20여 일 이상 차에서 쪽잠을 자며 수고하는 화물차주의 투자를 정상적으로 보상하고 운송사·포워더 등 중간업체를 견제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운수업계 전문가 인터뷰 (5월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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