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톱클리어밤(60g)’, ‘에이스톱스팟패치(114EA*3)’, ‘에이스톱폼클렌저(200ml)’, ‘에이스톱클리어 세럼(55ml)’, ‘에이스톱클리어 토너(155ml)’ 5품목
'여드름 전문 브랜드, 여드름의 정석 “에이스톱”, 화농성 여드름, 여드름 특허성분 함유, 여드름 스팟 케어, 여드름 피부테스트 후기(사용전후 사진게시)' ...의약품오인광고로 29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광고업무정지

쓰리액트랩(3ACTLAB)이 의약품오인 광고로 '에이스톱 스팟패치' 등 5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 의약품오인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5품목 중 에이스톱클리어 세럼, 에이스톱폼클렌저/ 출처: 에이스톱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쓰리액트랩(3ACTLAB)이 의약품오인 광고로 '에이스톱 스팟패치' 5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9일부터 3개월간 해당품목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쓰리액트랩(3ACTLAB)은 지난해 11월 에이스톱 완센세트 토스 행운 퀴즈로 세간에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쓰리액트랩(3ACTLAB)이 화장품 에이스톱클리어밤(60g)’, ‘에이스톱스팟패치(114EA*3)’, ‘에이스톱폼클렌저(200ml)’, ‘에이스톱클리어 세럼(55ml)’, ‘에이스톱클리어 토너(155ml)’ 5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컨슈머와이드가 식약처를 통해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쓰리액트랩(3ACTLAB)'에이스톱클리어밤(60g)','에이스톱 스팟패치','에이스톱 폼클렌져','에이스톱 클리어세럼'을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여드름 전문 브랜드, 여드름의 정석 에이스톱”, 화농성 여드름, 여드름 특허성분 함유, 여드름 스팟 케어, 여드름 피부테스트 후기(사용전후 사진게시)' 표현을 사용했다. '에이스톱 클리어토너'에 대해선 '여드름, 등드름 전용토너, 구진여드름 30% 감소, 여드름과의 전쟁, 여드름에 즉효, 여드름 특허성분 함유'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광고문구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그동안 이 업체는 이같은 화장품 법 위반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셈이다.

이 같은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내린 행정처분은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이다. 이에 따라 쓰리액트랩(3ACTLAB)은 해당품목을 지난 29일부터 오는 828일까지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해당품목에 대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 사항은 게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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