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소재 유씨씨커피한국 무신고 유통 일본산 커피 3개 제조사 7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등 조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수입 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 유통된 일본산 커피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소재 유씨씨커피한국이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일본 ▲UCC ROKKO ISLAND FACTORY가 제조한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8P(볶음커피/ 유통기한 2021년 4월 10일) 2.5kg,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8P(볶음커피/유통기한 2021년 4월 8일) 2.5kg ▲UCC FUJI FACTORY가 제조한 쇼쿠닝 드립 마일드 블랜드 18P(볶음커피/유통기한 2021년 4월 17일) 2.5kg, 쇼쿠닝 드립 스페셜 블랜드 18P(볶음커피/유통기한 2021년 4월 14일) 10kg, 쇼쿠닝 드립 스위트 모카 블랜드 18P(볶음커피/유통기한 2021년 4월 21일) 30kg ▲UCC OSAKA FACTORY가 제조한 유씨씨 더 블렌드 114(인스터트 커피/ 유통기한 2023년 3월 3일) 20kg, 유씨씨 더 블렌드 117(인스터트 커피/ 유통기한 2023년 3월 13일) 4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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