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건코스메틱 해당품목 인터넷 판매하면서 소비자 잘못인식 우려 광고...29일부터 2개월 간 광고업무정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임블리 시그니처 코스메틱 브랜드 블리블리의 ‘블리블리 인진쑥 리턴크림’/ 사진: 쿠팡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29일 임블리 시그니처 코스메틱 브랜드 블리블리의 블리블리 인진쑥 리턴크림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됐다. 블리블리가 받은 행정처분은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2개월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블리블리 운영사인 부건코스메틱이 블리블리 인진쑥 리턴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공고를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고문에는 문제가 된 광고문구가 빠져있었다.

이에 컨슈머와이드가 식약처를 통해 블리블리가 게재한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취재해 본 결과 블리블리는 해당품목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농축된 질감의 크림 제형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 풍부한 영양감과 건강한 탄력감을 선사합니다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블리블리는 해당품목에 대해 이같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셈이다.

이같은 광고로 블리블리는 29일부터 오는 728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제품명, 제품 사진, 제품 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내용은 게재가 가능하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광고문구 게재로 적발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블리블리는 80만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 전 상무(일명 임블리) 남편인 박준성씨가 만든 부건에프엔시의 화장품 브랜드다. 온라인쇼핑몰 임블리도 이 회사 브랜드다. 지난해 4월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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