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정비

앞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 통장개설이 가능해진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진다. 가능 외국인등록증은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다. 시기는 내달 8일부터다.

지난해 4월 법부무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했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었다. 내달 8일부터는 이같은 불편함이 사라진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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