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요일과 상관없이 약국에서 1인당 마스크 3장 직접·대리 구매 가능...단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 유지
덴탈마스 의무공급 비율 80%→60% 낮춰 민간부문으로 유통 확대

내달부터 공적마스크 요일제가 폐지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달부터 공적마스크 요일제가 폐지된다. 요일별 구매만 사라진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다. 요일과 상관없이 약국에서 1인당 마스크 3개를 구매할 수 있다. 18세 이하는 5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돼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지난 3월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시행했다. 3개월만에 공적마스크 요일제가 사라지게 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하면 된다. 대리구매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단 학생의 안심등교를 위해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 마스크 구매 개수가 1주일에 3개에서 5개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더위 대비를 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도 늘어난다. 덴탈 마스크에 대한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춰 민간부문으로 유통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도입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를 위해 공적 의무 공급 80%60%로 낮춘다. 시기는 내달 1일부터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천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덧붙여 식약처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하여 6월부터 시작하여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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