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선사업(운송사) 수익구조 #운임지체로 자본형성 #운임 차액으로 추가수익 발굴 #지입기사 들여 장비 무상 이용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수십년간 운송사가 택한 수익구조를 살펴보려 해요.

먼저, 수출입업자(이하 원청)가 운임을 지불하는 즉시 운송사는 알선수수료만 빼고 운송의 주체인 화물차주 (이하 차주)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90% 이상의 운송사는 수금일로부터 4~6주 후 차주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자체자본이 1억인 운송사가 3,4억이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메꾸기 위함인데요, 10여명의 화물차주가 운송사에 연결되어 있다면, 운송사는 차주로부터 1억2천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은 셈입니다. (장거리 컨테이너 기준)

둘째, 화물의 종류·운송조건에 따라 원청에서 지불하는 운임은 변동되는데요, 원청 운임이 평소보다 적을 경우, 운송사는 감소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차주와 운송사가 감소운임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음) 원청 운임이 평소보다 많다면 추가된 금액은 미리 공제해 운송사 별도수익으로 분리한 뒤  차주에게는 평균치 운임에서 수수료를 뗀 금액만 지급합니다. (증가수익분은 운송사 단독적용)

증가수익분이 20만 원인 건이 월 12회라면 운송사 추가수익은 240만원, 10명의 소속 차주가 동일 건 운송 시 2400만 원이 됩니다. *원장부 미(未)기재건으로 남음

셋째, 주선업만 하는 운송사는 무상으로 화물차주의 차량을 운송에 사용하고 노동에 대한 보수만을 지급합니다. 한 예로 화물차주와 직영기사의 운임은 월 250~350만원으로 같습니다. (*직영기사: 운송사 자체차량 운행)

화물차 한 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까지 드는 자금이 2억3천만원임을 고려할 때, 운송사는 기사 10명 기준, 23억원의 장비구입 비를 절약한 셈입니다. (예: 화물자동차 1억6천만원, 트레일러 4천만원, 번호판 3천만원)

풍전등화같은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화물차주를 통한 추가이익을 겨냥하는 운송사가 대부분이지만, 업계의 관행을 등지고 기업윤리를 지키려 애쓰는 소수의 운송사도 있는데요, (5~10%)

양심선언에 따른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사업주 여러분의 직원과 가족을 힘껏 응원합니다.

자료 | 운수업계 전문가 인터뷰 (2020년 5월26일)한국교통연구원/운송·주선업체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범주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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