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6월1일부터 시행...음주·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신설

내달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도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1억5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진: 금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내달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도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15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퇴근길에 카풀을 이용하다 교통사고시 보상을 받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대인, 대물 2천만원 이하)상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부담금을 내면 됐다. 나머지는 임의 보험(대인, 대물 이천만원 초과)에서 보장을 받았다. 즉 의무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 외의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했다. 때문에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사고는 약 23596건으로 약 2300억원이 자동차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음주·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음주·뺑소니 사고시 운전자는 대인와 대물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각각 최대 1억원,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의무보험 사고 부담금도 내야한다. 이 둘을 합하면 최대 대인은 1300만원, 대물 5100만원 등 총 15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된 약관은 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더나아가 국토부는 대인의 사고부담금을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대물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보험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은 최대 16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 규칙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됐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보상받는다. 예상급여는 육군 병사의 월 평균 급여(47만원) 기준으로 산출한다. 군 복무자가 교통사고 피해로 치아가 파손되면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도 보상받는다.

·퇴근 유상 카풀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탑승자,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도 된다. 대상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 오후 6~8시 자택과 직장을 오가면서 유상 카풀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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