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캠처 튜닝 및 하이브리드 및 저공해 자동차로의 튜닝 허용...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 기대

27일부터 화물차 캠퍼 튜닝이 허용된다.(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규제에서 벗어난 자동차 튜닝 산업이 급성장 중이다. 자동차 산업 블루칩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화물차 캠퍼 튜닝, 하이브리드 및 저공해 자동차로의 튜닝 등이 허용되면서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이후 주요 튜닝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갬핑용 자동차 튜닝은 지난 228일 규제 완화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튜닝 승인 및 검사가 면제되는 자율튜닝 항목 확대(전조등 변경, 보조발판 너비확대 등 27)지난해 1014일부터 현재까지 약 1 1000 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았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시장수요가 높은 전조등LED 광원 등의 품목 확대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부품 판매 개수(4.549)가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개수(4,076)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은 제도가 시행된 지난 2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160대의 차량이 튜닝했다.

국토부가 이같은 튜닝시장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화물차의 캠퍼 튜닝도 허용된다. 캠퍼란 취침시설 등 캠핑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시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이동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이 가능한 구조물을 말한다. 그동안 일부에서 캠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당수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최대안전 경사각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문제 및 불법튜닝 논란이 제기되어 튜닝이 금지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이브리드 및 저공해 자동차로의 튜닝 활성화 기반도 마련됐다.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되는 것만 허용했으나, LNG 등과 같이대기환경보전법 른 저공해자동차는 엔진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노후 경유 화물자동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캠핑용자동차 등 튜닝시장의 성장추세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화물차 캠퍼 튜닝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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