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27일부터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7일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7일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에 대한 거주 의무가 확대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m2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80%미만인 경우 5, 80%이상 100%미만인 경우 3년간 거주의무를 해야한다.

만약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된다.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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