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 기사, 마스크 미착용자의 탑승 거부 가능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버스나 택시 기사가 마스크 미착용자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정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에 따라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다.

철도와 도시 철도에서도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항공편도 마스크 착용조치가 강화된다. 오는 27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에서 탑승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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