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목적 외 사용 업무정지 6월 → 12월...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미철저로 인한 도난 발생, 업무정지 1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한 마약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게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기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저장시설 미점검, 점검부 거짓작성, 미작성·미비치시 경고 처분만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항목도 명확화된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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