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 표방 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
식품,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화장품,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예방·치료 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예방·치료 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972건을 적발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의 경우 식품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2.1%), 화장품은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11.5%) 등이다.

허위·과대광고별로 보면, 우선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는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녹차의 카테킨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다.

소비자 기만 허위과대 광고는 ‘00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 ‘00혼합 과일세트의 과일 면역력 증진에 도움 등과 같이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주를 이뤘다.

이번에 적발된 손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 사례/ 식약처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는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없이 간편하게 사용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조치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들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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