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PASS앱 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 보다 명확히 고지... ‘이통사 고객센터 앱’내에 해지기능 별도 마련 권고

통신3사의 간편 본인인증서비스(PASS앱) 해지가 한결 쉬워지고  부가서비스 유료고지 절차도 개선된다.(사진: 방토위)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통신3사의 간편 본인인증서비스(PASS) 해지가 한결 쉬워진다. 또한 부가서비스 유료고지 절차도 개선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등 간편본인인증서비스이용이 증가 추세다. 그러나 PASS앱 내에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컨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SKT 7, KT 6, LGU+ 9)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월요금(1,100~11,000)은 통신비와 합산하여 과금되고 있다.

문제는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하여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레로 A씨는 본인확인을 위해 통신사를 선택 후 4개 항목에 동의하였더니 ‘PASS000서비스에 가입되었습니다라고 안내를 받았다. 즉시 해지 신청했으나 다음날에야 해지처리가 되어 1일 사용료가 부과돼 고스란히 요금을 지불했다. B씨는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만 했을 뿐인데, 000서비스에 유료가입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소비자 피해 발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통위가 이통3사에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19일 내렸다.

이에 이통3사는 우선 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문구를 추가해 이용자가 무료서비스로 오인해 가입버튼을 누르는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서비스 가입 화면에 월 이용요금, 서비스명을 붉은색 볼드체로 표시해 요금내역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숭 있도록 개선한다. 또 이용약관 동의 시 알림 수신 등 선택사항은 붉은색·봁체로 표시해 본인의 의사와 달리 동의사항 전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서비스 가입완료 문자에 서비스 개시일, 제공사업자명, 요금청구 방법, 해지 URL, 고객센터 연락처를 명시해 이용자가 해지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흡했던 해당 서비스는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가입 화면을 통해서 고지하고 이를 이용약관에도 포함시킨다.

또한 앞으로 PASS앱 부가서비스 유료 해지도 쉬워진다. 이용자가 ‘PASS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전체 서비스 및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사 고객센터 앱을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해 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 ‘PASS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PASS앱은 기존에 이통3사가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서비스를 PASS로 통합해 지난 20188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2800여명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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