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3~5얼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 2회에 걸쳐 지원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다. 신청은 전용홈페이지를 통해서다.

19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3~5얼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또는 월별 5~10)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 항공사업법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주내 1회차 100만원, 오는 7월 중 2회차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우선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20일까지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출생년도에 따라 1,6, 2,7, 3,8, 4,9, : 5,0, ·일 모두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오는 71일 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번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급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상계 안전 사업 등 참여자도 지원 가능하다. 만약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면 차액만 지원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등층 구직촉진수당에 지원했을 경우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도 차액만 지원된다.

 

< 예 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차액 지원

)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차액 지원

)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차액 지원

) 3·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지원 불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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