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가입시 호갱님 되지 않으려면...소비자 유의사항 꼼꼼히, 가입시 신중해야

최근 일명 민식이법 영향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사진: 금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근 일명 민식이법 영향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 가입시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운전자 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판매건수(신계약)는 지난 4월 한달 83만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로 4월말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일부 보험모집사(설계사, GA 대리점)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현재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1개 상품만 가입하면 된다. 그런데 일부 보험 모집사들이 기존 운전자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일부 보험 모집사들이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기존 운전자가 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지후 신규 가입이 아닌 기존 가입한 운전보험에 특약을 추가해 벌금 등의 한도를 증액하면 된다. 단 가입 보험사가 특약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추가 보혐료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보험 선택지 유의사항을 보면 운전자 보험 선택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일부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 납입한 보험료 수준)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따라서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경우는 유의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을 확인)을 신중히 선택하여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밖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다소비자는 신중하게 가입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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