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 만6세 이하 자녀 둔 가정으로 확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해진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해진다.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가격이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곤했다.

그러나 빠르면 오는 7월부터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이 부여된다. 가구여건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해당내용을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설계 등을 적용하여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조성된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한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오는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m2) 및 품질로 공급되며, 내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도 나온다. 국토부는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5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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