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2019년 연매출 2억원 미만,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업력 있는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은 5.25부터 5부제로, 방문은 6.15부터 10부제로 접수해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업무협약식 사진(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영세 자영업자및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가 시작된다. 온라인과 방문  2가지 방법으로 지원 신청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는 오는 25일부터, 방문의 경우는 6월 15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소요예산은 총 5740억 원이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의 지원대상은 ▲ 2019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올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 이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여만개(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자료:서울시)

지원 신청 접수는 온라인과 방문 2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온라인접수는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된다. 단,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신청해야 하며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65년생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금요일에, 77년생은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할 수 있다. 방문접수는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이 신청해야 하고 16일은 ‘1’, 17일은 ‘2’로 끝나는 사람들이 신청해랴 한다. 단, 접수 마감 전 29일, 30일은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신청 접수시 제출서류는 간단하다.  온라인의 경우는  제출서류가 없다.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접수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문의 경우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만 내면 된다. 

지원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해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고용 인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은 신한·BC·KB국민카드,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의 정보를 활용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생계절벽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