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재 영진FD 제조 유통기한 2020년 11월 6일인 소금대롱과자(3kg)

쥐머리가 혼입돼 회수조치된 영진 FD 제조 소금대롱과자 제품/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쥐머리가 혼입된 과자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 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 제품에서 쥐머리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116일인 소금대롱과자로 내용량은 3kg이다. 생산량은 30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제품을 회수조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하 소비자는 판매 도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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