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 공적마스크 구매요일 중 하루 모든 가족의 마스크 구매할 수 있어...마스크 구매시 구매요일과 토·일요일 수량 나눠 구매 가능

오는 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해진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해진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매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나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즉 가족 구성원의 생년월일별 구매요일 중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구매할 수 없었지만 18일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이 구매 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1, ·일요일에 2개 분할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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