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씨엔씨, 내몸사랑 두 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허위·과대광고 한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등 유튜버 고발조치

직접 먹어서는 안되는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제조 판매한 업체와 해당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유명 유튜버들이 적발돼 고발조치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직접 먹어서는 안되는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제조 판매한 업체와 해당제품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한 유명 유튜버들이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 소재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와 서울 강서구 소재 내몸사랑 등 2곳은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했다.

우선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용량의 ‘35% 과산화수소제품60ml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다.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튜버는 구독자 3만 명 이상인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 식약처는 해당 동영상 삭제와 함께 이들 모두 고발조치했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다.

식약처는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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