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김수미 김치 판매 방송시 마치 김수미가 실제로 출연한 것처럼 소비자기만... 충동구매 유도까지
GS샵 등 3개사, 프리바이오틱스 FOS 플러스 상품 관련 연구 논문 사실과 다르게 인용...실험에 사용된 원료와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원료가 상이하다는 점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소비자 기만 판매 방송으로 홈앤쇼핑과 소비자 오인 판매 방송을 한 GS홈쇼핑 등 3개사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소비자 기만 판매 방송으로 홈앤쇼핑과 소비자 오인 판매 방송을 한 GS홈쇼핑 등 3개사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13일 방송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김수미 김치를 판매하면서 과거 김수미가 출연했던 장면을 편집하여 실시간 방송 내용과 교차 노출하는 방식으로, 김수미가 실제로 출연한 것처럼 연출하거나 상품 판매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700세트 판매돌파!(미리주문포함)’ 조기 매진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충동구매를 유도한 판매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광고소위는 홈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소위쇼호스트 멘트 및 자막 등을 통해 과거에 출연했던 연예인이 실시간 방송에 직접 출연한 것처럼 화면 구성을 했다는 점을 려할 때, 단순 실수가 아닌 시청자에 대한 의도적인 기만 행위로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프리바이오틱스 FOS 플러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연구 논문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고, 실험에 사용된 원료와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원료가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동일한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GS SHOP, 현대홈쇼핑, NS쇼핑 등 3TV홈쇼핑사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분해한 후 일정량의 고형물을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 상품인 노루하우홈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면서, 찌꺼기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처럼 강조하는 등 상품의 성능에 대해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CJ오쇼핑과 렌탈 상품 또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상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학습 콘텐츠 이용료 및 기기 대금 등을 포함한 서비스 가격 총액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Shop, NS SHOP+, 홈앤쇼핑 등 4TV홈쇼핑사에 대해선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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