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전문기업 ‘클린젠’ 지분 인수 … 내년 초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론칭
백화점 화장품 사업 진출 신통치 않아...한섬 성공 여부 관심

한섬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사진: 한섬 사옥/ 한섬 제공)

[컨슈머와이드-장하영 기자]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 전문기업 한섬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 내년 초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를 론칭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 한섬은 기능성 화장품 전문기업 클린젠 코스메슈티칼(이하 클린젠)’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백화점의 화장품 진출은 신세계, 롯데에 이어 세 번째다. 유통과 패션, 화장품이 시너지를 낼지 주목된다.

11일 한섬에 따르면, 한섬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기반이 될 클린젠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클린피부과와 신약개발전문기업 프로젠이 공동 설립한 회사로, 미백·주름·탄력 등에 효과가 있는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한섬의 첫 스킨케어 브랜드 론칭은 내년 초다. 향후 색조 화장품과 향수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브랜드 네이밍부터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등 화장품 사업 전반에 세련되고 트렌디한 한섬의 고품격 패션 DNA’를 이식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섬은 클린젠 주요 주주인 클린피부과, 프로젠과 화장품 제조 특허기술 및 원재료 공급 체계 등을 협업해 화장품 개발과 제품 생산에 나선다. 우선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 공략을 위해 프로젠이 보유한 약학 물질 ‘Super EGF’의 특허기술을 화장품 제조에 활용한다.. 미국 스탠리 코헨 박사가 발견해 노벨의학상까지 받은 ‘EGF’는 피부 재생 효과가 탁월한 단백질 물질이며, 한섬이 화장품 제조에 활용하게 될 ‘Super EGF’는 기존 EGF 효과 중 피부 흡수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약전문개발기업인 제넥신이 생산한 고품질의 항체 융합 기술인 hyFc 기반 ‘Super EGF’ 원료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현재 한섬은 화장품 사업의 핵심 요소인 원료 및 특화 기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바이오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그렇다면 한섬은 왜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에 뛰어들까. 현재 국내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은 15000억원 규모로 매년 10%이상 신장하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이머징 마켓이다. 그러나 아직 코스메슈티컬을 대표할 만한 국내 브랜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섬은 그동안 패션사업을 통해 쌓아온 고품격 이미지를 화장품 사업에 접목할 경우 브랜드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섬의 화장품 사업 진출은 기존 패션사업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섬이 패션 외에 이종(異種) 사업에 뛰어든 것은 1987년 창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화장품 시장 중에서 프리미엄 스킨케어시장을 정조준한 배경에는 타임, 마인 등 기존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운영을 통해 쌓아온 한섬 고품격 이미지를 화장품 사업에서도 이어가기 위한 포석이 담겨 있다.

한섬 관계자는 패션과 화장품 사업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 능력과 고도의 제품생산 노하우 등 핵심 경쟁 요소가 비슷해 그동안 한섬이 쌓아온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 역량을 활용하는 게 용이하다면서 특히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프리미엄 화장품 핵심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 극대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백화점의 화장품 진출은 현대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대 초중반 롯데가 일본 후지필름의 아스타리프트를 국내 독점 론칭을 통해 국내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고, 신세계는 비디비치 인수를 통해 화장품 전쟁에 참전했다. 현재 비디비치만 생존했고, 롯데가 론칭한 아스타리프트는 국내서 단종된지 오래다. 당시 이들 모두 백화점 등 유통채널과의 시너지를 내세웠다. 특히 신세계는 톰보이 등 패션의류와의 연계를 통한 차별화를 구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때문에 이번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인 한섬의 화장품 사업 진출 및 성공 여부에 관심이 간다. 시장에서 성공할 경우 유통채널의 화장품 사업 진출 러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