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운영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위반시 300만원 벌금,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

8일 저녁 8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이 시행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8일 저녁 8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이시간부터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및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등 전국 유흥시설이다. 단란주점은 제외다. 적용기간은 8일 저녁 8시부터 내달 7일까지다. 단 연장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국 유흥주점은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출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 작성)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성명 및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등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고, 집합 금지 명령이 실시될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이번 행정명령이 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한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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