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간 코로나피해업종 소득공제 80% #신용·체크·대중교통 통합 #기업(개인·법인) 재화·용역 3개월 미리 결제시 세금 1%적용 #착한 선결제 캠페인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2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부분 시행되던 세제혜택이 4월을 기점으로 대폭 확대됐어요.

지원내용은, 4~7월간 신용·체크·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통합 80%까지 적용되고, 사업자가 7~12월 중 필요한 재화 및 용역 대금을 3개월 앞당겨 지불할 경우(4~7월), 1%로 세액공제를 받아요. 

선결제시 점포주인은 결제대금을 예정지급일보다 빨리 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영업에 필요한 자재구입 또는 가게세 지불을 위한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선결제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로 증빙하고, 공급받은 내역은 업체명·사용일시·금액 등이 포함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로 증빙합니다.

한편 선결제는 다수 연예인과 정치가 참여로 홍보되고 있으며, 5월26일 18시까지 선결제 인증샷· 메세지를 사이트에 남길 경우, 추첨해 원목책장, 한우, 수제잼 등 소상공인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해요.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www.good-buy.co.kr

단, 유의할 점은 선결제로 인해 은행 대출 금리 인하나 수수료 면제혜택 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동이체 N건·신용카드 N만원)

인근 식당 이용 및 물품구입시 적극 참여하셔서 세금혜택도 받고 우리동네 상권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보도자료 2020.5.4, 중소벤처기업부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 우리은행  /  국무조정실   044-200-22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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