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방위적 고용대란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최대 49명까지 확대
근로자 주소, 국적 관계없이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수시 접수‧50만원 정액 지원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  (무급휴직기간 : 90일 이상, 무급휴직자 :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 사전 유급휴직(업) 의무 조치 등 3개 조건 모두 충족돼야 함)에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 확대 지급을 결정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확대된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확대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지원대상▲신청기간▲지원금액 등 모두 바뀐다.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된다. 사업체당 지원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4월 1일 시행한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4월 13일 '1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에 이어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 당 2만5000원씩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5월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개월(최대 100만원)로 종전과 동일하다.

또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도 바뀐다. 기존에는 매월 2회 신청기간을 두어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상시 접수로 변경된다 .단, 지원금은 매주단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5월 첫째 주에 신청했다면, 둘째 주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인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자금인 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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