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상가는 매주 목 또는 금요일 분리배출, ‘요일제’ 준수 강화
아파트는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시범운영 후 전국 아파트 7월부터, 단독주택은 내년1월부터 전면 시행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에서는 이달 5월부터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상가는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해야 하고 아파트(공동주택)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버려야 한다.  강화된 분리 배출제의 전면시행은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는 오는 7월 부터, 단독주택은 내년1월 부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5월부터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기존에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  단,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면 된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음료수 페트병이라도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 개선을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무색 페트병, 골판지를 분리배출 품목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 품목별 요일제의 운영 필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올해 7월부터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요일제 지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품목별 요일제를 운영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비해 빠른 배출체계 변경이 어렵고,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되어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닐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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