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9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8 ~ 321배 초과...1개 제품 가드뮴 1.7배 초과
4개 제품 제조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 누락 등 표시기준 부적합...2개 제품 안전확인 표시 없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등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된 어린이용 사람인형 완구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사람 모양의 인형완구는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도 검출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 재질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대상 시료

유해성분 및 함유량

(DEHP, DBP, BBP)

제품명

판매(수입)

구매가격()

인형(Fashion Girl)

SF유통

5,800

얼굴 : DEHP 32.1%

: DEHP 9.1%, DBP 0.5%

신발 : DEHP 4.6%, DBP 2.2%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

쿠쿠스

6,840

얼굴 : DEHP 30.6%

다리() : DEHP 20.2%, DBP 0.3%

: DEHP 19.8%, DBP 0.3%

신발 : DEHP 0.9%, DBP 0.1%

도도걸2 MCB-01

태성상사

6,900

얼굴 : DEHP 29.5%

: DEHP 6.9%, DBP 0.2%

신발 : DEHP 5.8%, DBP 3.6%

다리() : DEHP 5.5%, DBP 0.3%

인형(8811)

주식회사

대성상사

6,800

얼굴 : DEHP 25.7%, DBP 0.4%

: DEHP 4.3%, DBP 0.9%

다리 : DEHP 3.4%, DBP 0.9%

신발 : DEHP 2.1%, DBP 0.7%

벨라 구체관절인형

쥬크박스

11,900

얼굴 : DEHP 15.9%, DBP 0.1%

신발 : DEHP 3.3%, DBP 0.3%

뷰티걸 코디세트

푸른팬시

7,000

얼굴 : DEHP 14.0%, DBP 0.2%

다리 : DEHP 6.3%, DBP 2.7%

신발 : DEHP 1.3%, DBP 1.0%

: DEHP 0.9%, DBP 0.9%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주식회사

티블루

18,900

신발2(분홍) : DEHP 11.5%, DBP 1.2%

손가방 : DEHP 4.3%, DBP 0.4%

인형(YBC-169-3)

주식회사

대성상사

8,580

신발(분홍) : DEHP 9.9%, DBP 0.2%

: DEHP 4.9%, DBP 0.6%

다리() : DEHP 3.8%, DBP 0.3%

얼굴 : DEHP 2.8%

뷰티걸 인형

푸른팬시

3,050

: DEHP 2.7% ,DBP 0.1%

얼굴 : DEHP 1.3%

다리 : DEHP 0.7%, DBP 0.1%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6(완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7, 2018.12.12.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BP, BBP, DEHP) : 0.1% 이하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0.8 ~ 32.1% 검출되어 안전기준(총합 0.1%)8 ~ 321초과했다. 특히 주식회사 대성상사가 수입 판매한 1개 제품(인형(YBC-169-3)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75mg/kg)1.7배 초과했다. DEHP, DBP는 피부, ,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대상 시료

표시기준 부적합 사항

제품명

판매(수입)

구매가격()

도도걸2 MCB-01

태성상사

6,900

제조연월, 안전표시(작은부품경고문구1)), 사용연령 없음

벨라 구체관절인형

쥬크박스

11,900

한글표시사항 없음

뷰티걸 코디세트

푸른팬시

7,000

제조연월, 수입자명 없음

뷰티걸 인형

푸른팬시

3,050

제조연월, 수입자명 없음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6(완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7, 2018.12.12.

-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 표시, 사용연령, 제조국 등

1)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 및 분리되는 부품을 가진 완구에 대해서는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면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표시 또는 연령경고표시 기호로 대체 가능함.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도 엉망이었다. 한글표시사항 등은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기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 사항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 16개 제품 주 4개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법상 완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인 완구는 유통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 표시를 해야 하지만 2개 제품은 안전확인 표시가 없었다.

대상 시료

안전확인표시(KC마크)

제품명

판매(수입)

구매가격()

도도걸2 MCB-01

태성상사

6,900

없음

벨라 구체관절인형

쥬크박스

11,900

없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제13859, 2016.1.27.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