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종 사용분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 일률적으로 80%로 상향...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시 해당 금액의 1% 소득·법인세서 세액공제

4∼7월까지 4개월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47월까지 4개월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또한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 사용분에 대해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이 일률적으로 80%로 상향된다.

기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 기간 신용·체크카드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일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율 80%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만 대상이다. 다만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700012000만원은 연간 250만원, 12000만원 초과는 연간 200만원 등 그대로다.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연간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결제 금액의 1%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1회당 최소한 10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카드(기업구매전용카드 포함) 등이 가능하다. 선결제는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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