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 소재 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 포장‧판매한 ‘우리것 건 무시래기’

강원도 양양군 소재 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가 포장‧판매한 ‘우리것 건 무시래기’에서 잔류농약 다이아지논(diazinon)이 기준치(0.06mg/kg)를 19배 초과해 회수조치됐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잔류 농약 기준을 초과한 시래기(건조)가 회수조치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군 소재 농업회사법인()설악산그린푸드가 포장판매한 우리것 건 무시래기에서 잔류농약 다이아지논(diazinon)이 기준치(0.06mg/kg)19배 초과했다. ‘우리것 건 무시래기에서 검출된 다이아지논은 1.14mg/kg이다. 다이아지논(diazinon)은 겨자채,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생산일자가 20191211, 202016, 2020123, 2020130, 2020221, 20203 18일 제품이다. 생산량은 50g짜리 1920, 96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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