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 소재 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 포장‧판매한 ‘우리것 건 무시래기’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잔류 농약 기준을 초과한 시래기(건조)가 회수조치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군 소재 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가 포장‧판매한 ‘우리것 건 무시래기’에서 잔류농약 다이아지논(diazinon)이 기준치(0.06mg/kg)를 19배 초과했다. ‘우리것 건 무시래기’에서 검출된 다이아지논은 1.14mg/kg이다. 다이아지논(diazinon)은 겨자채,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생산일자가 2019년 12월 11일, 2020년 1월 6일, 2020년 1월 23일, 2020년 1월 30일, 2020년 2월 21일, 2020년 3월 18일 제품이다. 생산량은 50g짜리 1920개, 96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요한 기자
cardnews_c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