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비 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사용기한 기존 ‘6월말 → 8월말’ 연장 
재난지원금 불법거래(속칭 카드깡) 결제정지 및 전액환수 등 강력대응...반복 시 경찰고발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 또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팔거나 중개개 행위를 하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등 조치를 취한다. 

28일 서울시는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했던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판단,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처리 되므로,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불법거래란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팔거나 거래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되어 있다. 또,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단, 서울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난긴급생활비는 지난 3월 30일 신청 접수 시작 이래 4주 간 총 144만 가구가 지원 신청했다. 이 중 34만 가구에게 총 1219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완료했다. 지급 방법의 선호도는 서울사랑상품권 14만 건(40%), 선불카드 20만 건(60%)으로 선불카드 지급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여유있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또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한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적발하여 사법 처리 등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아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를 활용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