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장학재단 공동으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지원 시행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경우 초기 납입금(초입금) 지원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를 통해 사회생활 시작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27일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에게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초입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신용유의자가 서울시에 신용회복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서울시가 채무금액(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에 해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자를 신용유의 동록에서 해제하는 사업이다.

초입금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데 처음으로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이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청년 중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원한다면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해서 본인이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다.

참여신청은 '서울시 청년포털'을 통해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1부다. 단,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한다.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신용유의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이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 상당 초입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그 이후 정기적 분할 상환금은 약정에 따라 본인이 납입해야 한다.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만 해제되며, 타 금융·공공기관의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 정보까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 예상 인원은 올해 400여명이며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은 예산소진 시까지다. 분할상환 약정체결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영경 청년청장은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 교육비용 등으로 청년이 사회출발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신용유의자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조금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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