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전기화물차 (0.5톤) 부당한 권리금 없어 #웃돈 줘야 손에 넣을 수 있을 수 있는 기존 화물·버스·택시 넘버 #넘버만 수천~억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3월 처음으로 전기화물차가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해당 차는 0.5톤 소형 트럭으로 단거리전용입니다. 그럼 차주가 전기화물차를 선뜻 구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판매기업과의 인터뷰에서 구매자는 기존 화물차 (경유/휘발유) 를 구매할 경우 차 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격까지 지불해야 해 부담이 되는 반면, 전기화물차는 ‘번호판이 무료’ 라 마음을 굳혔다고 하지요.

번호판 발언의 배경을 들여다 볼까요? 먼저 번호판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무상발급이 원칙입니다. 그럼 번호판을 누구에게서 사는 것일까요?

영업용차량의 시장진입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는 번호판을 화물차주에게 바로 발급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운송사'에 위임했는데요, (2004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3·20·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송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많자, 돈을 주고라도 사려는 사람이 생겼죠. 이를 악용해 운송사는 번호판을 물건처럼 거래하기 시작했고, 해당 관례가 고착되어 정부에서 무료로 내주는 번호판은 차와 함께 구입대상이 됐어요.

결국 화물차 수급조절로 시장안정을 도모하려던 허가제는 관련 부처의 소홀한 관리로 중간업체의 수익을 챙겨주는 ‘고마운’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번호판 프리미엄제의 비합리성은 시행 이후 언론에서 꾸준히 거론되었으나 이미 빚을 내 구입한 수많은 차주에 대한 보상 문제와 기존 수익구조를 유지하려는 운송회사의 반발로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데요,

운송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번호판 프리미엄제가 안전운임제의 정착과 더불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파워프라자,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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