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4개 업종 추가 지정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27일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등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7일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등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15일까지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도 기존의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 또는 산업부.국토부 등 관할 부처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세부 업종을 보면 우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39)’이나 "항공사업법" 항공기취급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포함)의 경우 항공기취급업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면세점(47130)’이나 "관세법" 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취득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이나 '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또는 "관광진흥법" 에 따른 국제회의업등록 업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로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등이 대상이다.

고용보험DB 등록 자료, 관련법 등에 의한 등록업체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추가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 3800여 개소, 근로자 7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함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이 신설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에도 적용된다.

기존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단 한시적용이다.

따라서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밖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휴업.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고,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추가된 업종들은 자칫 피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라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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