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마스크 구매 개수 확대...기존 2장에서 3장, 가격은 개당 1500원
자가격리자 이탈시 안심밴드 착용...거부시 시설격리 및 비용 개인 부담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부터 공정마스크 구매 개수를 3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사진: 정세균 국무총리/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가 1인당 3매로 확대된다.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50일만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구매 개수가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된다. 장당 가격은 기존 그대로 1500원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공적마스크 구매 요일 해당자는 공적마스크를 3장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마스크 해외 반출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우선 ·25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총 1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수급은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많이 안정됐다""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준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27일부터 가격리 위반자 관리에 '안심밴드'를 도입한다.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 착용이 의무화된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격리자 안전관리앱 기능도 개선한다.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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