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 HWPL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하고 법인설립 취소요건 적발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HWPL이 했기 때문이다. 민법 제38조는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법인설립허가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24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29일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코로나19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실시한 이래, 3월 한 달 동안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HWPL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어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다른 법인인 HWPL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행정조사, 그 동안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반영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HWPL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위법사항 내용은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HWPL은 설립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 서울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하였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등 이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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